청년정책 : 2023년 인천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3년 인천에서 시행되는 청년정책

2023년 시행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힘들어도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청년을 위해서 인천에서 여러가지 정책으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래의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정책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인천 재직청년을 위한 복지포인트

인천 재직중인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

  • 시행시기 : 2023년 4월
  • 지원대상 : 인천·중소 제조업에 재직 중인 인천 청년(만18 ~ 39세) 1,500명
    • 2018년 채용 이후 3개월 이상 재직 / 월 과세 급여 290만원 이하 등
  • 지원내용 : 복지포인트 연간 120만원 지원(인천e음 30만원 + 포인트 90만원)
  • 전화상담 : 청년정책담당관(032-440-4179)
  • 신청/확인 : 인천청년일자리포털(https://2018youngincheon.ezwel.com)(회원가입 후 이용)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인천시 청년에게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를 최대 10만원 지원해줍니다.

  • 시행시기 : 2023년 3월 2일 ~ 11월 30일까지(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인천 청년(만18세 ~ 39세)
  • 지원내용 : 1인 1회 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규모 : 인천 청년 약 7,890명, 10만원 한도(예산 소진시까지)
  • 전화상담 : 청년정책담당관(032-440-4173)
  •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인천 청년 면접지원(드림나래)

인천 청년 구직자 면접용 정장 대여비를 1인 최대 5회까지 지원

  • 시행시기 : 2023년 3월
  • 지원대상 : 인천시 청년 구직자(고교졸업예정자 ~ 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 면접복장 대여지원(2박 3일, 1인당 최대 5회)
    • 남·녀 정장세트(셔츠 또는 블라우스, 넥타이 포함) / 지정업체 내방
  • 지원금액 : 25만원 (5만원×5회)범위 내
  • 전화상담 : 청년정책담당관(032-440-4179)
  • 신청/확인 : 인천청년일자리포털(https://2018youngincheon.ezwel.com)(회원가입 후 이용)

 

인천 청년공간 확대 구축

인천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청년공간을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 추진기간 : 2023년 1월 ~ 10월(예정)
  • 주요내용 : 청년지원 종합플랫폼 인천 청년공간 권역별 확대 구축(청년모임, 스터디, 특강, 공간대여(회의실, 미팅룸, 복합기 등) 지원)
    • 2022년(현 4개소) : 인천시(미추홀구), 부평구, 동구, 서구
    • 2023년(누적 8개소) : 중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 전화상담 :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 신청/확인 : 인천 청년공간 홈페이지(https://www.inuu.kr)

 

드림 For 청년통장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에게 1천만원 목돈마련을 지원

  • 접수일정 : 3월 31일 10시 ~ 4월 28일 17시까지
  • 지원대상
    1. 인천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업 1년이상
    2. 재직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정규직 · 비정규직)
    3. 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3,741만원 이하)
  • 지원내용 : 3년간 최대 1천만원의 자산 형성 지원(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 지원)
  • 전화상담 : 032-725-3076~8
  • 신청/확인 : 청년사회진출(https://dream.incheon.kr)

 

구직 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미취업 및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수당 지급

  • 접수일정 : 2023년 3월 13일 ~ 3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인천시 거주 미취업 청년(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300만원 지급(월 50만원 X 6개월, 생애 1회)
    •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비, 생활비(교육비, 면접비, 자격증접수비 등)
  • 전화상담 : 032-725-3072~4
  • 신청/확인 : 청년사회진출(https://dream.incheon.kr)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1월 ~ 8월 21일
  • 지원대상 : 인천시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등
  •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회 월세 지원(생애 1회)
  • 전화상담 :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9)
  • 신청/확인 : 인천청년포털(https://incheon.go.kr)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 시행시기 : 2023년 2월
  • 지원대상 :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졸업생 기준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 소득 기준 : 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 분위 8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지원
  • 전화상담 : 교육협력담당관(032-440-2193)
  • 신청/확인 :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전국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장학금 지원으로 인천형 공공간호사 선발 · 양성

  • 시행시기 : 2023년 5월
  • 지원대상 : 인천의료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2024년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10명
  • 지원내용 : 간호대학생 1인당 최대 1,000만원 장학금 지원(지원기간 1년)
    • 인천의료원 정규직 간호사 의무복무 2년
  • 전화상담 :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54)
  • 신청/확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https://www.icmc.or.kr)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청년들에게 대출 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 시행시기 : 2023년 3분기
  •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만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 150명
  •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 90%) 대출이자 연 2% 지원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대상자 선정 후, 본 사업 전용 대출상품으로 대출자에 한해 지원
  • 전화상담 :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9)
  • 신청/확인 : 인천청년포털(https://www.incheon.go.kr/youth)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사회활동 참여 의욕고취 및 취업지원

  • 시행시기 : 2023년 3월
  • 지원대상 : 인천시 만 18 ~ 39세 이하 구직단념, 자립준비청년 등
  • 지원내용 : 1:1 심층상담, 유형별 분류,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단기 2개월, 장기 5개월)
    • 프로그램 이수 시 인센티브 최대 300만원 지급
  • 전화상담 :
  • 신청/확인 : 인천 청년공간 홈페이지(https://www.inuu.kr)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이 1,000만원으로 인상

  • 시행시기 : 2023년 1월
  • 지원대상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지 5년 이내의 아동
  • 전화상담 : 아동정책과(032-440-285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 시행시기 : 2023년 1월
  • 지원대상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지 5년 이내의 아동
  • 지급내용 : 매월 20일 본인계좌에 월 40만원 지급
  • 전화상담 : 아동정책과(032-440-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