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신청하기

무료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신청하기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이사철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실때 주로 사용하던 오래된 폐가전제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에

오늘은 무상으로 폐가전제품을 방문수거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려 합니다.

이동이 어렵고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가정에서 손쉽게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예약만 하면 무상으로 방문하여 수거하는 제도로서,

시민들의 폐기물 배출수수료 부담도 줄이고, 폐가전제품 재활용량도 증대하여 민원편익 증진과 자원순환정책에도 부응하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지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약관에 동의한 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무료로 방문해서 폐가전을 수거해간다고 하면 이사갈때 사람들이 오고갈때가 아니라면 거부감이 들수도 있는데요.

이에 집밖에 두고 수거가 가능하다고 하니 상담을 통해서 수거 계획을 정하시면 됩니다.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지방자치단체와 공제조합은 폐가전 위수탁처리계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배추정보가 수집되면, 무상방문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운반체계를 구축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지원내용

  • 가정에서 배출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제품을 수거전담팀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 수거하는 서비스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콜센터 : 1599-0903 / 인터넷 : www.15990903.or.kr
  • 신청절차 : 콜센터, 인터넷을 통해 배출 품목, 수량, 배출희망 일자 지정 후 수거담당자와의 일정조정 후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시행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운영시간

  • 콜센터 : 평일(월~금요일) 08:00 ~ 18:00 /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연휴
  • 수거차량 : 평일 및 토요일 / 휴무일 : 매주 일요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합니다.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없음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전화 신청

  •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 : 1599-0903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단일수거 가능 품목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 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픈,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세트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 품목(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자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가능)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하며, 미철거시 수거가 불가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가능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 불가 품목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예약가능 지역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