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지원내용 알아볼게요

희망리턴패키지 중 전직장려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시작할때처럼 이것저것 준비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폐업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폐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생겨났고, 재기시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원받는 내용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소상공이니 희망리턴패키지중 전직장려수당 신청 바로가기 입니다.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 해주세요

 

전직장려수당 지원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이 사업은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평생 1회만 지급이 가능하고 지급까지는 약 한달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직장려수당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와 취업을 한 경우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구직활동의 경우

  • 현장취업교육 수료
  •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 취업교육 e러닝 수료 +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 취업완료의 경우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0일 이상
  • 희망리턴패키지 수료후 12개월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전직장려수당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취업전(택1)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 전직특화교육 수료증(스타벅스, 폴리텍, YMCA, 인턴십)

■ 취업후

  • 표즌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전직장려수당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신청인의 퍠업후 구직활동과 취업여부에 따라 100만원의 장려금을 분할 또는 일괄로 지급합니다.

  1. 분할지급 : 구직활동 1차로 40만원이 지급되며, 취업완료후 2차로 60만원이 지급됩니다.
  2. 일괄지급 : 취업 완료후 100만원이 일괄로 지급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²)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ex. 11.4m² → 12m², 11.8m² → 12m²)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대상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대상도 있으니 아래의 경우를 참고해주세요.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전에 취업한 경우
  • 신청일을 초과한 경우
  • 취업일을 초과한 경우
  • 제외업종인 경우
  • 재창업자인 경우
  • 일용근로자인 경우
  • 미 폐업자인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인 경우

 

전직장려수당 기타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트 : 국번없이 1357